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신주 명의개서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신주 명의개서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합병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82, 2010.11.26.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882, 2010.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신주를 교부하면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882, 2010.11.26.)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 (<time datetime="2011-01-31">2011.01.31</time> 회신), "합병신주 명의개서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23)
원 제목
합병신주 교부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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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