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를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대상 수익사업은 같은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며 거래시기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해외출장 여행경비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경비에 대하여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해외출장 여행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보관 방법을 묻는다. 국외 재화·용역과 항공기 항행용역은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출장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해야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거래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가산세·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 내부자료로 업무상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각 호에서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해외 현지인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에 관련된 서류, 고용인이 급료를 영수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작성・수취하여 보관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지급한 급여의 손금 인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증빙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용계약 서류와 급료 영수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을 작성·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사비 계산서가 없으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회계와 세무 처리를 묻는다. 거래 귀속을 증빙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판단시 증빙서류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을 말하며 그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엔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법인세법상 정규증빙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가 신축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및 경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의 증빙서류가 없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며,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면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가 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르고 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재건축 공사원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특정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관한 경리장부 및 증빙서류에
법인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사원가 계산 및 확인 방법을 묻는다. 공사원가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비용의 경리장부와 증빙서류로 공사원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1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증빙 보관 및 수취 의무는 제시됐으나 질의 사안의 회신은 지연될 예정이다. 겸영 비영리법인의 적용범위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법무사 영수증에 지출증빙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에게 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만원 이상 용역에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등록세 등 공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과금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식당 거래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
법인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이용명세서 등 거래증빙의 보관과 지출증빙 수취 기준을 물었다. 거래 증빙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64
월 합계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지출증빙서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월 합계 대가가 10만원 이상일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2000.01.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동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52조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 접대비와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종업원의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수출가격에 더해 받은 기술용역료는 회수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품개발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인력 등을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동 금액을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용역료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
법인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해 기술용역료를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면 기술용역료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의 외환관리규정 등 특수요인으로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을 가산한 경우여야 한다.
69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2000.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한다.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정리절차 폐지 후 정리채권을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인가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수 불능 사실은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수해로 장부가 사라지면 법인세를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이 수해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추계결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회계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법인세 처리절차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다.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일실된 경우이며 세부 절차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 증빙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함.
법인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에 관해 비치·보존할 증빙서류의 내용을 묻는다. 일용노무비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지급금액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갖춰야 한다. 물품구매 증빙에는 품목, 구매일자,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내용을 갖춰야 한다.
73
공동도급공사 장부 사본도 보존해야 하나?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는 경우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도급공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할 때 공동수행자의 의무를 물었다. 공동수행자는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해야 한다. 대표사가 원본을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도 사본 보존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항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 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수탁 판매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항공권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개인에게 할인판매한 경우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75
중국 전시장 비용 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받나?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그 계약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실질거래로서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법인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전시장 임대료와 개설비용 영수증이 법인의 증빙인지 물었다. 계약상 경비의 법인 귀속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라면 증빙서류로 본다. 실질거래 여부와 사회통념 및 통상 사인 간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6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접대비ㆍ업무추진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등)를 보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비용의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용매출표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77
대표이사가 부담한 기계 리스료도 손금인가?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자금 융통과 법인의 직접 업무사용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78
일부 소득만 신고하면 전체를 추계결정하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일부는 실지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과 표와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는 실지조사하고 나머지는 추계조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 등으로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각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하며,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0
마을 도로 포장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연수원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전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 신축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출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도로 위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유보했고 증빙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1
무통장입금표도 물품대금 증빙이 되나?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무통장입금표가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발급한 무통장입금표를 물품구입대금의 증빙서류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입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인정 여부는 해당 무통장입금표로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82
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다. 법인이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해외서적 카드청구서도 거래증빙이 되나? 우편을 통하여 해외에서 서적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와 주문서등으로 당해 서적 등의 구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등을 거래의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편으로 해외서적 등을 카드로 구입한 경우 카드청구서가 거래증빙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카드청구서 등을 거래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와 주문서 등으로 구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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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소득자 지급액의 손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손비 처리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손비 처리 금액의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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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수법인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각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서 손비의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자료 내용과 세금납부 절차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수익금액에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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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대비 영수증에 위탁경영자가 서명해도 되나?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하고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영수증 이면의 대표자 서명은 그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접대비 영수증의 대표자 서명을 위탁경영책임자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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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대표자는 누구인가?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 중인 법인을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소득처분상 대표자를 물었다.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정한다. 영업 장부나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않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국가 등에 무상기증한 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거래의 증빙서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증빙 범위를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통칙을 제시하였다.
89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그 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은 대응하는 원가를 실지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매출누락 소득에 대응하는 원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응 원가를 실지 조사해 매출누락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불가항력으로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조사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차입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92
증빙 일부를 도난당하면 기간별 부분추계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도난으로 전표 및 증빙서류의 일부가 분실되었다하여 동일 사업년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표와 증빙서류 일부를 도난당한 경우 동일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실지조사하고 일부 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없다. 도난에 따른 전표·증빙 분실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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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입은 도난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난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실액의 적정 여부와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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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며 과세표준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정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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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 매출에누리시의 비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의 회계처리와 비치해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