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해로 손실을 입어 해당 손실액의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재해손실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해로 입은 손실액의 계상 방법.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유

재해손실액은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4 (<time datetime="1987-02-23">1987.02.23</time> 회신),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57)
원 제목
재해손실금액 계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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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