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차입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해당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법인이 비치하여야 할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회답

차입금이 타인 명의라도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차입법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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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 (<time datetime="1987-01-06">1987.01.06</time>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54)
원 제목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증빙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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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