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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 증빙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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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 증빙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용노무비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지급금액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갖춰야 한다.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에 관해 비치·보존할 증빙서류의 내용을 묻는다. 일용노무비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지급금액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갖춰야 한다. 물품구매 증빙에는 품목, 구매일자,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내용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구매한다.

질의요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물품구매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품목, 구매일자,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보존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내용.

2.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비치·보존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내용.

회답

1. 일용노무비 증빙서류에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 시간급인 경우 근로시간,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 내용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춰 비치·보존해야 한다.

2. 물품구매 증빙서류에는 품목, 구매일자,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춰 비치·보존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5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 증빙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39)
원 제목
공사원(일용)과 관련, 세무상으로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증빙의 종류 및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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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