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빙 일부를 도난당하면 기간별 부분추계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빙 일부를 도난당하면 기간별 부분추계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기간은 실지조사하고 일부 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없다.

전표와 증빙서류 일부를 도난당한 경우 동일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실지조사하고 일부 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없다. 도난에 따른 전표·증빙 분실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법 제3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법 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 삭제 <2019.2.12>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연도의 전표와 증빙서류 일부가 도난으로 분실되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부 기간은 실지조사하고 일부 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도난으로 전표 및 증빙서류의 일부가 분실되었다하여 동일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부기간은 실지조사, 일부기간은 추계경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 결정하는 것으로, 도난으로 전표 및 증빙서류의 일부가 분실되었다하여 동일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부기간은 실지조사, 일부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라의 경우 도난에 의한 전표 및 증빙서류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난으로 전표 및 증빙서류 일부가 분실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부 기간은 실지조사하고 일부 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 결정하는 것으로, 도난으로 전표 및 증빙서류의 일부가 분실되었다 하여 동일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부기간은 실지조사, 일부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도난에 의한 전표 및 증빙서류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2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증빙 일부를 도난당하면 기간별 부분추계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59)
원 제목
부분추계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