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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대비 영수증에 위탁경영자가 서명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가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외 접대비 영수증의 대표자 서명을 위탁경영책임자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 하였고, 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하고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영수증 이면의 대표자 서명은 그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케하고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영수증 이면의 대표자 서명은 그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 할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접대비 영수증 이면의 대표자 서명을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 제2항 단서의 적용에서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 하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영수증 이면의 대표자 서명을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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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0 (<time datetime="1989-05-11">1989.05.11</time> 회신), "해외 접대비 영수증에 위탁경영자가 서명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28)
- 원 제목
- 해외접대비의 증빙서류에 호텔총지배인의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