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리절차 폐지 후 정리채권을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절차 폐지 후 정리채권을 언제 대손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리계획 인가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수 불능 사실은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채무담보로 어음을 받았으나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채무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절차가 폐지되었다.

질의요지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채무담보조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나 채권의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동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의 입증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결정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회답

동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의 입증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5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정리절차 폐지 후 정리채권을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31)
원 제목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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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