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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 접대비와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 접대비와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종업원의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 은행은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동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동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은행이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은행의 종업원이 ´99.1.1.이후 동 ○○은행으로부터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에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법인세 규정,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및 종업원 대여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단서 적용 때를 제외하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3. 종업원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주택 구입ㆍ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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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8 (1999.08.02 회신),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83)
- 원 제목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