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59회신일 1991.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2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다.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다. 법인이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토지.건물 및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건물 및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이며, 법인의 일괄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제2호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이 토지·건물 및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때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59 (1991.07.22 회신), "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57)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