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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도로 포장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출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연수원 신축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출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도로 위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유보했고 증빙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수원이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로 금전을 지출하였다. 비포장도로의 위치 등 구체적인 사실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연수원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전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비포장도로의 위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포장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지출한 금전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연수원이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와 증빙서류의 처리.
회답
가 및 나. 비포장도로의 위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포장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다. 지출한 금전의 증빙서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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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5 (<time datetime="1991-07-26">1991.07.26</time> 회신), "마을 도로 포장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24)
- 원 제목
- 연수원이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