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으나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 지급규정과 사규 등에 따라 작성된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1998.12.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사업 관련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 조 제2항의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상 필요한 범위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작성된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1회 접대 지출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1998.12.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밀비를 제외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220-3687 (<time datetime="1999-10-09">1999.10.09</time> 회신),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63)
- 원 제목
- 법정지출증빙 미수취시 손비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