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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인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증빙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지급한 급여의 손금 인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증빙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용계약 서류와 급료 영수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을 작성·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에서 현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받은 뒤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에 관련된 서류, 고용인이 급료를 영수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작성・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현지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에 관련된 서류, 고용인이 급료를 영수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고용계약 관련 서류, 고용인이 급료를 영수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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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73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해외 현지인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7)
- 원 제목
- 법인이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지급시 손금인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