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7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함바주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이다. 법정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 자료로 비용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2000.01.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출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01.0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현장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함바주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증빙, 가산세 및 손금 처리.

회답

1. 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2.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예외 사유가 없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3.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01.0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4. 다만, 법정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712 (<time datetime="1999-10-12">1999.10.12</time> 회신),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07)
원 제목
건설현장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함바주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세무상 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