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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계산서가 없으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귀속을 증빙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회계와 세무 처리를 묻는다. 거래 귀속을 증빙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안이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 가능 여부
회답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법인은 모든 거래가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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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05 (2000.11.17 회신), "공사비 계산서가 없으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15)
- 원 제목
-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