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36회신일 1985.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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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8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정방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재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상황이다. 이에 재무제표 작성, 회계처리 및 과세표준 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화재로 인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며 과세표준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1-6…2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 · 3 · 4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첨부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5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2조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장부 및 거증서류가 소멸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기타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1-6…2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2 · 3 · 4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첨부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3. 질의 5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2조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36 (1985.11.18 회신),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26)
원 제목
화재로 인한 장부 및 거증서류의 소멸로 인한 법인세신고 및 기타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