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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정방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재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상황이다. 이에 재무제표 작성, 회계처리 및 과세표준 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화재로 인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며 과세표준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1-6…2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 · 3 · 4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첨부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5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장부 및 거증서류가 소멸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기타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1-6…2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2 · 3 · 4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첨부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3. 질의 5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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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36 (1985.11.18 회신),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26)
- 원 제목
- 화재로 인한 장부 및 거증서류의 소멸로 인한 법인세신고 및 기타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