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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와 거래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가산세·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 내부자료로 업무상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자와 거래할 때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한다.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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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187 (2001.03.21 회신),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42)
- 원 제목
- 사업자와의 거래시 증빙서류 수취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