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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시장 비용 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경비의 법인 귀속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라면 증빙서류로 본다.
중국 현지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전시장 임대료와 개설비용 영수증이 법인의 증빙인지 물었다. 계약상 경비의 법인 귀속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라면 증빙서류로 본다. 실질거래 여부와 사회통념 및 통상 사인 간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체가 중국 현지법인과 중국 진출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전시장 임대료 및 개설비용을 부담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그 계약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실질거래로서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그 법인의 증빙서류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그 계약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때 실질거래로서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그 법인의 증빙서류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현지법인과 중국 진출에 관한 협약을 맺고 부담한 전시장 임대료 및 개설비용의 영수증을 법정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그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통상 사인 간의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거래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그 법인의 증빙서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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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3 (<time datetime="1995-09-14">1995.09.14</time> 회신), "중국 전시장 비용 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47)
- 원 제목
- 제조업체가 중국현지법인과 중국진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전시장 임대료 및 개설비용을 부담하고 수취한 영수증을 법정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