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소득만 신고하면 전체를 추계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소득만 신고하면 전체를 추계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는 실지조사하고 나머지는 추계조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는 실지조사하고 나머지는 추계조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 등으로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각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일부는 실지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과 표와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해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일부는 실지조사방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88누 7712, 1989.06.27 참조) 각 사업연도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결정 또는 경정 방법.

회답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일부는 실지조사방법으로, 나머지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소득만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각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8 (<time datetime="1993-11-09">1993.11.09</time> 회신), "일부 소득만 신고하면 전체를 추계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16)
원 제목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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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