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출장 여행경비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120-103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출장 여행경비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재화·용역과 항공기 항행용역은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의 해외출장 여행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보관 방법을 묻는다. 국외 재화·용역과 항공기 항행용역은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출장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해야 손금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된 여행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이다. 해외출장 중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경비에 대하여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의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다만, 해외출장시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해외출장 여행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보관 방법.

회답

1.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됨.

2. 다만, 해외출장 시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지 않을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0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120-103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20-10323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해외출장 여행경비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62)
원 제목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지출증비의 수취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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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