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응 원가를 실지 조사해 매출누락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 경정 시 매출누락 소득에 대응하는 원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응 원가를 실지 조사해 매출누락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불가항력으로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조사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해 신고한 법인에서 이후 매출누락이 발견됐다. 정부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질의요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그 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은 대응하는 원가를 실지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의 매출원가는 실지조사한 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에 대한매출원가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세무 조정하여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그 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정부가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은 대응하는 원가를 실지 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할 수없는 경우의 매출원가는 실지 조사한 사업 년도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부, 증빙의 멸실 사유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의하여 입증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대응원가의 계산방법.

회답

매출누락 소득금액은 대응 원가를 실지 조사하여 계산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실지 조사할 수 없으면, 실지 조사한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비율로 계산함.

이유

장부와 증빙의 멸실 사유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으로 입증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0 (<time datetime="1987-10-14">1987.10.14</time> 회신),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89)
원 제목
경정결정시 매출누락 소득에 대한 대응원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