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대표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대표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정한다.

정리 중인 법인을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소득처분상 대표자를 물었다.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정한다. 영업 장부나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않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성실히 기장되지 않아 추계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상 대표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90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대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97)
원 제목
정리중인 법인을 법원의 정리절차폐지 결정으로 추계결정 하는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