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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87.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차입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6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차입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453
제3자 명의의 융자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