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가 부담한 기계 리스료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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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가 부담한 기계 리스료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한 자금 융통과 법인의 직접 업무사용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자금 융통과 법인의 직접 업무사용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회사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회계처리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거래사실 및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구체적인 거래사실 및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기계장치 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2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대표이사가 부담한 기계 리스료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77)
원 제목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시 리스료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