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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며,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면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가 된다.
신축 상가건물의 증빙서류가 없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며,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면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가 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르고 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및 경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및 경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없을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신축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및 경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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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6 (2000.10.19 회신), "상가 신축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64)
- 원 제목
-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을 때 취득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