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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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탁판매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항공권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개인에게 할인판매한 경우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항공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항공권을 수탁판매하였다. 고객 확보를 위해 항공권을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액을 항공사에서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항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 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수탁 판매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항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수탁판매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에게 이를 할인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비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수탁판매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항공권을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액을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개인에게 할인판매한 때에는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비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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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5 (<time datetime="1996-04-09">1996.04.09</time> 회신), "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37)
원 제목
항공권수탁판매법인이 항공권을 할인판매시 할인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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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