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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수법인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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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수익금액에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자료 내용과 세금납부 절차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수익금액에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스운수법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각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서 손비의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서 손비의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관련세법의 내용과 세금납부절차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소득과 과세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금납부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각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한 경우 과세사실은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세법 내용과 세금납부 절차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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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0 (1989.08.21 회신),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19)
- 원 제목
-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자료내용 및 세금납부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