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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3.09.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항공권 판매 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한다.

위탁판매 여행사가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항공권 판매 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한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회신인 서이46012-115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이46012-11669

위탁판매 여행사가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항공권 판매 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한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회신인 서이46012-115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1105

수탁판매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항공권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개인에게 할인판매한 경우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