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비용의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용매출표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접대비·업무추진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에 귀속되고 실제 결제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접대비ㆍ업무추진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등)를 보관해야함.

본문(원문)

법인이 접대비ㆍ업무추진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등)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접대비·업무추진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접대비ㆍ업무추진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등)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1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46)
원 제목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