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무사 영수증에 지출증빙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무사 영수증에 지출증빙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0만원 이상 용역에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등록세 등 공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사에게 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만원 이상 용역에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등록세 등 공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과금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의 부동산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에게서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법인은 담보설정 등과 관련된 등록세 등 공과금도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담보설정등과 관련하여 법무사(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법무사 제외)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등록세 등 공과금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과금에 대하여도 공과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무사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이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법무사는 제외한다.

등록세 등 공과금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과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공과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 (<time datetime="2000-02-08">2000.02.08</time> 회신), "법무사 영수증에 지출증빙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87)
원 제목
법무사로부터 영수증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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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