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가격에 더해 받은 기술용역료는 회수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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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가격에 더해 받은 기술용역료는 회수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와 관련 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면 기술용역료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해 기술용역료를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면 기술용역료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의 외환관리규정 등 특수요인으로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을 가산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제품개발 정보와 기술인력을 제공하고 기술용역료를 미수금으로 계상했다. 현지국의 외환관리규정 등 특수요인 때문에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하여 회수했다. 해당 사실은 계약서와 관련 서류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품개발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인력 등을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동 금액을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용역료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기술용역료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동 사실이 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품개발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인력 등을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동 금액을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용역료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현지국의 외환관리규정 등 특수요인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기술용역료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동 사실이 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료 미수금 상당액을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가산하여 회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품개발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인력 등을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동 금액을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용역료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현지국의 외환관리규정 등 특수요인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기술용역료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동 사실이 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9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수출가격에 더해 받은 기술용역료는 회수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37)
원 제목
기술용역수수료를 수출대금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