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해로 장부가 사라지면 법인세를 어떻게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3회신일 1998.08.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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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5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다.

수해로 회계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법인세 처리절차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다.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일실된 경우이며 세부 절차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해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잃었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등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해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추계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해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세무상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해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일실된 경우의 법인세 처리절차.

회답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추계결정합니다. 세무상 처리절차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3 (1998.08.25 회신), "수해로 장부가 사라지면 법인세를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95)
원 제목
회계관련서류가 일실된 경우 세무상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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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