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09 (<time datetime="2000-11-20">2000.11.20</time> 회신),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17)
원 제목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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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