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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 내역과 공사도급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하며,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축허가 내역 및 공사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4-4-26...3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건축허가 내역 및 공사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2. 질의2 및 질의3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추계결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4-4-26...3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2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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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30 (1991.12.31 회신),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07)
- 원 제목
- 도급공사에 대한 기장 사실 없고 관련 증빙도 없는 경우 추계결정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