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30회신일 1991.12.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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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31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 내역과 공사도급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하며,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축허가 내역 및 공사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4-4-26...3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건축허가 내역 및 공사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2. 질의2 및 질의3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추계결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4-4-26...32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30 (1991.12.31 회신),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07)
원 제목
도급공사에 대한 기장 사실 없고 관련 증빙도 없는 경우 추계결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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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