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도급공사 장부 사본도 보존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1회신일 1996.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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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31

공동수행자는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해야 한다.

대표사가 공동도급공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할 때 공동수행자의 의무를 물었다. 공동수행자는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해야 한다. 대표사가 원본을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도 사본 보존의무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는 경우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지장하고 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함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공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는 경우 공동수행자의 비치·보존의무.

회답

법인이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함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는 경우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1 (1996.08.31 회신), "공동도급공사 장부 사본도 보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03)
원 제목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보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