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에누리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6회신일 1985.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에누리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1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매출에누리의 회계처리와 비치해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매출 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고, 매출할인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8조(중간예납추계액신고) 영 제137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1명 2.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출에누리시의 비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매출에누리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68조의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3의 경우 매출에누리시의 비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에누리액의 회계처리와 비치해야 할 증빙서류.

회답

1.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매출에누리액의 회계처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68조의 제1항을 참고한다.

2. 매출에누리 시 비치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3151 심판결정
    1995.0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6 (1985.11.11 회신), "매출에누리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12)
원 제목
매출할인시의 비치증빙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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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