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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거래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증빙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당이용명세서 등 거래증빙의 보관과 지출증빙 수취 기준을 물었다. 거래 증빙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당이용명세서 등 거래증빙의 보관 여부.
회답
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가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거래 증빙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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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34 (<time datetime="1999-12-28">1999.12.28</time> 회신), "식당 거래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66)
- 원 제목
- 식당이용명세서의 보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