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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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17.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소득세-2016.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가공 제조업을 하던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공사금액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상 항목이면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여러 사업지의 주택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에서 계속 사업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사업자 여부는 업종 특성, 준비기간, 업종 동일성 및 사업활동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착공신고를 하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신고를 한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착공일 등을 그 이전 날짜로 신고하고 2011년 이후 사업을 개시했다면 종전규정으로 판단한다. 장부·증명서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추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대물변제한 신축주택도 수입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2011.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 일부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8 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주택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소득세소득세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의 관리대행 용역비와 기존건물 철거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비는 용역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철거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관리대행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 건설임대주택 분양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199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삭제),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완성 주택 판매소득은 어떤 업종인가?
미완성 주택을 취득하여 준공 후 이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다세대주택을 취득해 준공 후 판매할 때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취득 당시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11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기장의무의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나,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3.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이나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 주택 판매는 건설업 사업소득이며, 분양목적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시공 중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일 때 건설업 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13 분리 이전한 주택 부수토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2인 공동으로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분리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200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소유권 이전할 때 토지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며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축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재고주택의 매매차익에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8.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여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신고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토지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유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참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취득시기와 소득세 신고유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기존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한다. 장부가 있으면 추계 신고 후에도 그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폐업 때 미분양 주택을 수입에 넣어야 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재고자산(주택)은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미분양 주택을 가사용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2008.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미분양 건물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가사용·임대용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연도에는 포함하지 않고, 일시 임대를 제외한 임대목적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19 무허가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신축·판매한 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신축·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도급으로 신축·분양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인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의 건축시공 및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 건축과 분양을 맡긴 경우 업종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한 거주자의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동사업 해지 후 주택 판매소득의 업종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 영위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주택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그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주택 완공 전부터 공동사업자였던 자가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소득 계산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전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있다면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해당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양도에 관한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업자등록이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좌우하나?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고,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여부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적인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하며 사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현물출자 토지와 대물변제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와 납세의무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동사업자별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2채 이상이면 과세되며, 고가주택은 1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축판매용 주택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축주택의 판매분과 임대분은 어떤 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
소득세-2007.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임대할 때 업종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소득,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다 판 주택은 양도소득이다. 신축목적, 규모, 보유·임대기간과 판매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0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계산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신축판매업 및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2006.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시점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출자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1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신축 재고주택에 매매업자 세액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동 신축주택의 수입금액과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동산매매업의 수입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주택의 총수입금액 범위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원칙적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5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의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산 양도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유물분할로 넘긴 주택 지분은 수입에 넣는가?
공유물분할등기에 의해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2005.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물분할등기로 신축주택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소득계산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연도이다.

37 단순경비율의 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8 신축 연립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연립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장기간 임대 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 목적과 규모, 보유·임대기간 및 판매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9 공동사업 탈퇴 지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다가 한 명이 탈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약매출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의 뜻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1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대물변제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동사업 신축주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단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보존등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표시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자가사용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경우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4.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토지의 필요경비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 시점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사비로 넘긴 잔여주택은 판매업인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건설업자에게 넘긴 잔여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거주용 각 1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의 대물변제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선청산이나 사용수익이 없으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상속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피상속인의 신축 목적과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
소득세소득세법2004.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토지를 사업에 공한 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이 추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신축주택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8 주택신축판매업 토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신축판매업로부터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시 토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
소득세소득세법200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을 판단하며 일정한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200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