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주택의 판매분과 임대분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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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의 판매분과 임대분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소득,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다 판 주택은 양도소득이다.

다세대주택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임대할 때 업종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소득,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다 판 주택은 양도소득이다. 신축목적, 규모, 보유·임대기간과 판매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8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3가구는 판매하고 5가구는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8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3가구는 판매하고 5가구는 임대하는 경우 업종은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23, 2005. 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팀-923, 2005.07.27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8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3가구는 판매하고 5가구는 임대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 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축목적, 규모, 보유·임대기간 및 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1 (<time datetime="2007-05-09">2007.05.09</time> 회신), "신축주택의 판매분과 임대분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41)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임대 시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