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25회신일 2003.07.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4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매매하였다. 대금 청산 전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0(2003.05.06.) 및소득46011- 476(2000.04.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0(2003.05.06.) 및 소득46011-476(2000.04.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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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25 (2003.07.14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58)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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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