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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주택 판매소득은 어떤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한다.
미완성 다세대주택을 취득해 준공 후 판매할 때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취득 당시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미완성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취득했다. 해당 주택을 준공한 뒤 판매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미완성 주택을 취득하여 준공 후 이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미완성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준공 후 이를 판매하는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완성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준공 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 당시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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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10 (2009.08.07 회신), "미완성 주택 판매소득은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70)
- 원 제목
- 신축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