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9회신일 2007.1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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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3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해당 날짜가 수입시기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해당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양도에 관한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아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32, 2005.06.07)을 참고합니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 수입시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9 (2007.12.13 회신),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4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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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