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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금액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상 항목이면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공사금액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상 항목이면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6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전자세원과-103(2015.03.20)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6항제7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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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527 (<time datetime="2015-03-23">2015.03.23</time>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69)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 제공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