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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에서 제152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
회답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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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191 (<time datetime="2008-11-13">2008.11.13</time> 회신), "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01)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