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물변제한 신축주택도 수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4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한 신축주택도 수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 일부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7.7.19.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접수했고 2007.07.30. 회신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2007.7.19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접수하여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2007.07.30.) 받으신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이므로 기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 일부를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2007.7.19.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접수하여 회신받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2007.07.3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41 (<time datetime="2011-06-15">2011.06.15</time> 회신), "대물변제한 신축주택도 수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62)
원 제목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