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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5.06.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6.24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6.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049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7.14 · 미확인 · 서일46011-10925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