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5.06.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6.24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6.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049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7.14 · 미확인 · 서일46011-10925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