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4회신일 2004.12.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3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토지의 필요경비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 시점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해 각자 거주할 1주택은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한다. 나머지 주택은 일반분양하며, 공동사업에는 토지 등이 현물출자된다.

질의요지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자가사용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경우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는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공동사업자들이 각 1주택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는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4 (2004.12.03 회신), "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94)
원 제목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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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