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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넘긴 주택 지분은 수입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공유물분할등기로 신축주택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소득계산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한 공동사업자가 공유물분할등기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유물분할등기에 의해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공유물분할등기에 의해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공유물분할등기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해당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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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0 (2005.10.20 회신), "공유물분할로 넘긴 주택 지분은 수입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63)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공유분할 등기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