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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미분양 주택을 수입에 넣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분양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가사용·임대용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미분양 건물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가사용·임대용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연도에는 포함하지 않고, 일시 임대를 제외한 임대목적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이 남아 있다. 폐업 시 미분양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도 전제됐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재고자산(주택)은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미분양 주택을 가사용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폐업 시 미분양 건물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843, 1998.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43, 1998.10.01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시 미분양 건물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43 폐업 때 미분양주택은 언제 수입으로 과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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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 (<time datetime="2008-06-17">2008.06.17</time> 회신), "폐업 때 미분양 주택을 수입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27)
- 원 제목
- 폐업 시 미분양 건물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