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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연립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장기간 임대 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 연립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장기간 임대 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 목적과 규모, 보유·임대기간 및 판매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하는 상황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는지, 임대용으로 신축해 다년간 사용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규모,보유,임대기간,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수익 목적, 규모, 횟수와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축 목적, 규모, 보유·임대기간과 판매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할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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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회신), "신축 연립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17)
- 원 제목
- 신축한 연립주택 양도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